제8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제8절 친권, 후견 //
<편람> 6.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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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616
2.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618
3.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620
4. 민법 제847조 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622
5.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629
6.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631
7.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637
8.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638
9. 민법 제9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640
10.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642
11.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644
12.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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